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신청 21건을 인용했다. 지난 2일 인용된 3건의 가압류 결정까지 합치면 총 24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최대 4031억5000만원까지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는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20일까지 부동산, 선박,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재원을 이들 재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 스스로도 참사 피해자로서 구조와 인양 비용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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