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롯데낙천대아파트입주민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7월 7억여원이 투입된 공사를 진행한 뒤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청측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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