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는 과연…"아는 사람이었어"
↑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 사진=KBS2 |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입니다.
황산테러를 받은 태완이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이는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는 사람이었어"라는 말을 건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에 대해 누리꾼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3일 남았는데 중지 되면 실효성 있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범인 좀 잡혔으면 좋겠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3일 남겨두고 진짜 극적으로 중지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