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한 유사성매매 적발, "신원 노출이 접근 가능하여…"
대전 둔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임모(3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 사진 = 카카오톡 홈페이지 캡쳐 |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유성구 봉명동 한 오피스텔에 이른바 '립카페'로 불리는 업소를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인터넷 성매매
임씨는 카카오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남성들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아도 돼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업소를 찾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