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하다 범죄자 누명을 쓴 경찰관들에게 국가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최 모 씨와 김 모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각각에 위자료 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최 씨와 김 씨는 2008년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윤 모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최 씨와 김 씨는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려 최 씨와 김 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