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돈을 받고 불법게임장 운영을 눈감아 주고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 허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9년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은 뒤 이들의 불법 운영을 눈감아주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이들로부터 단속업무를 맡은 동료 경찰관에게도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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