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의 방화사고로 무고한 인명이 20명이 넘게 사망한지 벌써 40일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1일 '새로 짓거나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이거나 300㎡ 이하라도 창살이 설치된 경우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하지만 투자여력이 없는 요양병원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010년 포항 요양원 화재 참사 이후 요양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정부는 모든 설치비용을 전부 지원해 줬듯이 모든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봉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는 "장성 요양병원 참사의 핵심은 치매환자의 방화사건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간병인력 부족이 우선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화재대비 시설이 미흡했던 것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간병비 미지급으로 간병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보면 특별현금급여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간병비를 국민과 병원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사무장 요양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양해 엄격하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법인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협회는 요구한다. 사무장 병원이 요양병원에 많은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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