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이어 전남 목포에서도 7일 세월호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8명 전원과 변호인, 수사검사가 참여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는 광주지법 재판과는 달리 이 재판은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 및 공여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에서 증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규정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그러나 일부 피고인 변호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2명을 제외한 김모(71) 청해진 해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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