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공작기계를 수십대 임대한 후 무단으로 매각, 이를 도난사건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사기범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총책인 전모(41)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폐기계를 중고기계로 둔갑시킨 기계중개상 노모(57)씨를 지명수배했다. 유령회사 간부를 맡은 민모(32)씨 등 1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과 지난해 4월께 각각 김모(47.구속)씨와 허모(42.구속)씨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명의사장으로 등재했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산업용 기계판매상인 황모(51.구속), 이모(55.구속)씨와 짜고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유명 리스회사 5개 업체로부터 1대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공작기계 30대(시가 16억 2500만원)를 임대했다. 전씨는 임대한 공작기계를 분해해 다시 황씨와 이씨에게 절반가격에 팔았다. 황씨와 이씨는 전씨에게 재구매한 기계의 고유번호와 제작번호를 위조해 다른 회사에 버젓히 다시 판매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송모(32.구속)씨에게 3억원을 주기로 하고 송씨에게 임대한 공작기계를 절도한 것으로 허위 자수토록 했다. 이들은 도난으로 위장해 경찰에 신고했고,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그러나 전씨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짧은 기간동안 30대의 공작기계가 한꺼번에 리스되고 갑자기 도난신고가 접수된 의심해 조사가 이뤄지면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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