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 사진=하나은행 제공 |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됐습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뉩니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입니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