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시는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9월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건축물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 변경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은 빌딩 내 에너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시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고, 조명의 70% 이상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PM-NOx) 배출 발생량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빗물관리시설도 보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