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임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타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는 택시비 2만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로 택시비를 두고 택시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임씨는 지난 1980년 MB
그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바 있으며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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