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이사선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마르스1호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샘표식품의 2대주주인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을 상대로 2.8%에 해당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
이로써 마르스1호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샘표식품측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마르스측은 샘표식품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늦게 공시했다며 해당 지분 2.8%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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