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법률자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 받은 금품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사건에 영향을 주기
정 씨는 지난 2007년 사기사건 고소인인 유 모 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 씨가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자 각종 서면을 대신 작성해주며 그 대가로 고급 의류 등 600여 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