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등의 물리적인 강압 수사로 진술을 받던 시대는 이미 끝난지 오래됐는데요.
그런데도 피의자가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얼까요.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일 새벽 한강으로 투신한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당시 김 전 이사장은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올들어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피의자는 같은 공단 수도권본부 이 모 부장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우선 이들이 자살한 시기를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미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김 전 이사장으로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심적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장 역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대현 /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쌓아놓은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느끼게 될 스트레스가 부담돼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CCTV 녹화 등 예전과는 수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장은 "검찰이 더 큰 것을 자백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변호사
-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죄인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또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