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균형을 요구한 상부 지침에 따라 승진대상자 출생지를 바꾼 국정원 인사팀장이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국정원 인사팀장 김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승진대상자 A씨의 출생지가 호적에는 경북으로 돼 있으나 실제 태어난 곳은 전남인 만큼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꾼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생지를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인사팀장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으로부터 '4급 승진은 영남과 호남 출신을 각각 40% 미만과 20%대 비율로 하라'는 인사 방침을 받았다. 하지만 인사대상자를 취합한 결과 승진대상자 46명 중 영남 출신이 60.9%인 반면 호남 출신은 8.6%로 나타났다.
이때 승진대상자 A씨가 인사자료에 호적상 출생지는 경북으로 돼 있지만 실제 전남에서 태어난 사실을 발견한 김씨는 이를 김 전 원장에게 설명, A씨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라고 김 원장의 지시를 받아냈다. 직전 인사에서 출생지가 경북이라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던 A씨는 그해 4급으로 승진했다. 인사팀장 김씨는 인사 이틀 뒤 김 전 원장의 승인을 받아 A씨의 서류상 출생지를 다시 경북으로 바꿨다.
하지만 2009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1심 재판부는 "인사권자인 국정원장이라도 인사기록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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