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IG손해보험이 대리운전 기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A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 본인은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지만 A사가 LIG와 계약을 맺을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B사 소속 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LIG는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LIG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A사이고, 이씨는 B사 소속인데다 A사의 협력사가 아닌 C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배당받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리운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A대리운전업체로 돼 있지만 실제운전자명세서에는 A사뿐 아니라 협력사인 B사 대리운전기사들도 포함돼 있다"며 "LIG손해보험 측이 계약 당시 운전자명세서에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함께기재된 점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 피보험자는 운전자명세서에 이름을 올린 다른 협력업체 대리운전 기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보험금을 지
1심은 A사와 B사가 협력관계에 있고, 운전자 명세서에 이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A사와는 협력관계가 아닌 C콜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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