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만큼의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1시간당 4000원이다.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 같은 경우 병원이용이나 외출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잘 시행되길"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큰 도움 되겠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이용해 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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