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서울지부측은 종부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만큼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 서울지부측은 또 서울 시민 1만 4천500여명의 소송 위임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2006년에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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