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이에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가운데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 탑승 인원이 더욱 제한되어 원활한 출퇴근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그럼 버스수를 늘려야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아수라장이긴 했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지하철도 타기 힘들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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