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가 간첩으로 몰려 숨진 고 정하진 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4억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다 사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가 북한에 납치돼 3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반공법위반 혐의로 몰려 1979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