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소홀한 대학원대학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대학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강화 방안'을 16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원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또 교육부는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등 4단계에 걸친 평가로 인증 대학원대학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도입된 인증제를 대학원대학으로 확대했다.
외국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 결과는 대학원대학 정보공시에 게재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반대학원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인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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