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자격·학력·경력 등을 종합해 부여하기로 하자 기술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을 자격과 학력, 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술사회
기술사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인정기술자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