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지난 1995년 대법원 판례를 19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립학교 교사 A씨(44)가 연구원 남편 B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며 "배우자의 협력이 퇴직급여를 받는 데 도움이 된 만큼 이혼할 때도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제외하면 이혼 전 퇴직한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불공평하다"라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래에 발생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금 판결,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라니" "퇴직금 판결, 이혼하면 안되겠다" "퇴직금 판결,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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