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7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벌금 30만원)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15명에게 추가로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죄에는 면소 결정을 내렸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을 자동납부하는 등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은 정기·비정기적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민주노동
그러나 "후원 형식과 절차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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