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상습적인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력과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소방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9에 접수된 신고(35만여건)를 분석한 결과 10회 이상 상습 신고자는 2000여명이었다. 이중 상습 신고자는 15명으로 1년여간 172차례나 신고를 한 사람도 있었다.
상습 신고자들의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많이 마셔 움직이지 못하니 집으로 와 달라", "집에 켜 놓은 촛불을 꺼달라", "추우니 문 좀 닫고 가라",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는 등 황당한 신고도 다수였다.
소방본부는 10회 이상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하고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차량 1대 출동 비용은 32만5000원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며 허위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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