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3부는 17일 고수익을 미끼로 155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금융피라미드 조직 대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전국 30여개 지회를 두고 다단계방식으로 "33만원을 투자한 뒤 투자자 6명을 모집하면 1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주부와 실업자 등 투
검찰은 "전통풍속인 대동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모집방식은 대인접촉과 인터넷 동영상 설명, 블로그 광고 등 무차별적으로 모았다"며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의 불법 금융다단계"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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