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BBK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김 씨에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
김 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 검열을 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하게 돼 있다"며 "서신 검열을 할 사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