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낮잠 허용'/사진=MBN |
서울시 낮잠 허용, 당당하게 '낮잠 1시간'… 연장 근무 1시간도 함께
'서울시 낮잠 허용''서울시 낮잠 허용'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에게 '낮잠' 시간을 제공합니다.
17일 서울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직원에게 낮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1시간
'서울시 낮잠 허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1시간 자고 1시간 추가 근무면 누가 잘까?""'서울시 낮잠 허용', 그래도 야근자한테는 좋겠네" "'서울시 낮잠 허용', 시행착오가 좀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