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는 교통사고 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습적인 교통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강남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던 윤 모씨.
윤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의 백미러에 부딪혀 다쳤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이모씨에게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 9백4십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수상히 여건 보험회사는 이 씨를 고발했고, 수사결과 이 씨는 상습적인 교통사고 사기범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여동안 벌인 사기 행각이 모두 10여차례.
이를 통해 이씨는 5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금액이 큰데다 계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교통사고 유발사기를 포함해 전체 보험사기 건수는 지난 2004년 16,500여건에서 2005년에는 23,60
정규해 / 기자
-"전문가들은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을 트집잡아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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