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21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일 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해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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