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앞으로 법관이 되려면 대법원의 자체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을 치뤄야 한다.
대법원은 내년 처음으로 법관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해 실무능력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구술평가도 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면접과목과 인성평가 과정을 신설하고, 임용 심사 단계도 강화키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재판기록을 주고 민사와 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시간을 확대해 이틀 동안 치러질 예정이다.
이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다는 점때문에 나온 조치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술평가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의 법조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충분한 시간동안 심층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해 국민의 시각에서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접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인성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임상심리 전문가가 3시간동안 지원자를 직접 대면해 종합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용심사 역시 종전엔 서류심사와 최종임용심사 2단계였으나 이번부터는 중간임용심사를 추가해 3단계로 강화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임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