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종의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에 대해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우버 운영업체 측이 정식 등록차량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운송행위를 하고 있어 불법인데다, 운전사를 채용하면서 전과 조회 등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일종의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에 대해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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