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비리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일은 제대로 못해도 직위를 유지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수사가 시작된 즉시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뀝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MBN 8시 뉴스 (2013년 10월)
▶ 앵커멘트 =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무원 비리.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은 공무원만 한 해 5천 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이런 폐단을 줄이려고 공무원법을 손질합니다.
우선 관련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즉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호 /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 "(조사받느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기 발령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직위해제 하자니 마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야 하는 '징계 부가금'의 대상은 금품과 향응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채무 면제 같은 '모든 사적 이익'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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