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택시기사 2년안에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번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이 부과된다. 첫 적발시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택시회사는 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일부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회 위반시 운전자는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으며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승차거부와 달리 1년이다.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곧바로 면허가 최소된다. 관련 조항들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택시회사가 운전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군 지역은 제외된다.
사업자가 유류비와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하다 1년 내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감차사업의 세부조항도 마련됐다. 이달 29일부터 9개월간의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 감차사업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적정공급 규모를 조사해 감차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과 연도·업종별 감차 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정한다.
사업구역별 감차에 드는 비용에서 국가·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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