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소재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본인이며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의 DN
검찰은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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