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지문 확인, 경찰 내부서도 반론 / 사진=MBN |
'유병언 지문 확인' '경찰 내부서도 반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 신고 보상금으로 5억원을 내걸고 유병언 전 회장 소재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곳은 유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합니다.
우선 신고자가 유병언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일 경우에는 발견자의 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해 포상금의 규모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백골 상태의 변사체에 대한 의문으로 네티즌들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반론이 일고 있습니다.
반론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이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이 어렵는 것입니다.
특히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봤을 때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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