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 학생이 개인 간의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양은 교육부가 내신 반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의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교별 학력격
이 학생은 특히 지난 2004년 중학교 1학년생 신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 당장 피해를 입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어 이번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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