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최초 발견자 / 사진=MBN |
유병언 최초 발견자 "노숙자가 죽은줄 알았다"…발견 장소보니 '충격'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 박 모 씨(77)가 검경이 내건 포상금 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병언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순천 송치재 인근 매실밭 주인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최초 발견당시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쓰러져 있었어요. 딱 젖혀놓고 보니까 죽었더라고. 풀을 젖혀놓고 죽었어요"라며 "막걸리 한 병, 빈병하고 소주도 두 병인데 조금 작은 것 소주 조그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은 옷이) 노숙자 옷이었다.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또 "(유병언 사체가 발견된 곳은) 내 농장이기 때문에 대문을 설치해 막아놔서 사람이 다니지 못한다. 누가 지나다닐 길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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