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
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과 함께 한국일보가 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에서 '떡값'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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