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는 해킹으로 빼낸 개인 정보를 이용해 유령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0만여 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수천만 원의 소액 결제사기를 벌인 결제대행업체 직원 B 씨(31)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무료 이벤트를 미끼로 회원을 모집,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수법으로 6억 9000만 원을 가로 챈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업자 C 씨(46) 등 2명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2개 성인사이트를 해킹해 가입자 개인정보 11만여 건을 확보한 후 자신들이 개설한 유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1인당 1만 9800원 씩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수법으로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커를 동원해 가입자가 많고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물색해 해킹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소액결제를 해오던 사람들은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적다는 점을 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매달 1억원이 넘는 돈을 모아 나눠 가졌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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