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시장으로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2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시장의 회계책임자 유 모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재력가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46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도
회계책임자의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채 시장의 당선도 무효가 돼야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5기 지방선거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채 시장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대신 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 8743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