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회원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52)과 인터넷 언론사가 각각 3억4000만원과 2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전교조에 지급하게 됐다. 억대 손해배상금이 전교조에 지급되면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교사는 1인당 10만원씩을 받게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가 조 전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며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권익을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의원은 2011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동아닷컴도 역시 조 전의원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전교조 명단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후 조 전의원과 동아닷컴은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곧바로 명단을 삭제하지 않고 2~7일이 지난 후에야 명단을 삭제함에 따라 전교조는 11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의원과 동아닷컴이 각각 전교조에 3억4000만원과 2억7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2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조 전 의원의 전교조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는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명단 공개 당시 전교조 조합원 3000여명과 5000여명이 낸 1·2차 소송 이후 조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 등을 압류당하며 3억원 가량을 배상했다.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12억 9000만원대로 불어났었다. 이후 전교조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조 전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을 선거보전비용 30억원 가운데, 세비로 압류한 1억원을 제한 11억8500여만원에 대해 압류 명령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정보는 교원의 사생활과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심각히 제한했다"며 "조합원 수만명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 복직, 사무실 임차보증금(56억원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조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이 받아들인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무시한 건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인 기자 /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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