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했다가…"생활비에 보탬 되겠네요"
↑ 변희재/ 사진=김미화 트위터 |
김미화가 법원에서 내려진1,300만 원 배상이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대가로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다" 라며 법원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제 공을 변희재한테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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