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거래를 위장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카드깡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NS홈쇼핑과 CJ오쇼핑 등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을 위장해 수백억원을 허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깡업자 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 수천명을 모집, 실제물품 거래 없이 NS 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94억여원대의 카드깡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오쇼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87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 업체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대출이다.
이들은 이같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NS홈쇼핑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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