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원인 판명 불가/사진=MBN뉴스캡처 |
국과수 원장, 유병언 사망 원인 판명 불가…'대체 왜?'
'사망 원인 판명 불가'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씨의 시신을 지난 22일 서울분원으로 옮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부검과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국과수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씨의 간과 폐, 근육 등 감정물을 일반독물과 마약류, 케톤체류 등으로 감정했습니다.
그 결과 간과 폐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고 근육은 케톤체류의 경우에만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 원장은 또 목 등 질식사 가능성, 지병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 멍 등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모두 분석했으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고 내부장기가 소실된 탓에 사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인 분석에서 뱀 등 맹독성 동물에 의한 중독 또는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아 배제됐습니다.
이로써 유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결국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 원장은 아울러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에서 DNA를 분석한 결과 소주병과 스쿠알렌병에서 유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DNA가 유씨 몸에 붙어 있던 파리 등을 통해 옮겨진 것일 수 있어 유씨가 이 물건들을 직접 만졌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인 감정에 참여한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은 "일반적인 부패 시신이라도 사인 규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유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조직이 손실돼 사인을 규명할만한 실마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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