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공 후 남은 금가루와 부속물을 훔쳐 수억원을 가로챈 금 세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 세공 과정에서 생기는 미량의 금가루와 부속물을 상습적으로 훔쳐 금괴로 만들어 판 혐의(상습절도)로 금 세공 기술자 황모(4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한 공방에서 일하며 금 주물제품을 작업하며 남은 금가루와 부속물을 미리 준비한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렇게 취득한 금가루 등을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괴로 만들어 4년 4개월동안 53회에 걸쳐 장물아비에게 판매해 총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은 7월 들어 세공 후 남은 금가루의 양이 줄어든다며 신고한 공방 대표의 신고를 받고 공방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황씨가 작업 중 비닐봉지에 금가루 등을 따로 챙기고, 휴일에 혼자 출근해 금괴를 만드는 모습 등을 포착했다.
이후 황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방에서 일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한달 평균 20일 정도 금 부속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금괴로 만든 뒤 은 세공업자인 지인을 통해 지인이 평소 거래하던 귀금속 감정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
경찰은 황씨의 지인과 귀금속 감정소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매경닷컴 조현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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