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RO 조직의 체계 및 활동 내용, 내란음모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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