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RO조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면화해 비상사태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으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일제히 제출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종교 지도자들이 탄원서 제출했네" "이석기, 검찰은 20년 구형했네" "이석기, 1심에서는 12년 선고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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