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들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되는 해에 법률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지난해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김광준 전 부장검사,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근무를 하다가 여성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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